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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9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01: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76, 은평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검정색 아우디 차량에 부착된 60,000원 상당 좌측 사이드 미러의 거울을 손으로 한쪽을 누르고 반대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잡아 당겨 뜯어 낸 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6. 2.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은평구 녹번동과 역촌동 일대에서 외제 차량들을 대상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161,14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6. 01:1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미니 쿠퍼 차량에 부착된 140,000원 상당 우측 사이드 미러의 거울을 손으로 한쪽을 누르고 반대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잡아 당겨 뜯어 낸 후 가지고 가려다 뜯어 내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2015. 6. 6. 01:25경 은평구 I 앞 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폭스바겐 차량에 부착된 110,000원 상당 좌측 사이드 미러의 거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뜯어 내려다 파손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N, O, P, Q,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및 파손 부위 사진, 현장 및 파손 부위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및 파손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피해 차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