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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07 2013고단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5. 04:03경 강원 정선군 D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다방 업주인 피해자 F(40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의 과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다방 업주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 A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칼날(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의 윗 입술 부위를 1회 긋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상구순부 심부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상해진단서(E, F)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