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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고단7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20:4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슈퍼 앞길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23:2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