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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19누6675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7면 12행의 “현장사정에 맡게”를 “현장사정에 맞게”로 고친다.

8면 17행부터 9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법원의 D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P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인 주식회사 Q에서 이 사건 우수제품의 호환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우수제품이 아닌 M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우수제품의 수요기관인 D기관는 현장에 납품된 M 제품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에 이상이 없고, 현장 여건에 잘 적용되어 사용되었기에 최종 대금 지급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규격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P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일 뿐 이 사건 수요기관의 담당자들이 직접 원고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한편, 원고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제품이 이 사건 물품의 품질을 상회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원고가 납품한 제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품보다 효용성이 크다거나 고가고급 사양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자의 납품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