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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1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정육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시골에 있는 야산과 땅을 명의 이전 해 주었는데 세금이 낼 돈이 필요하니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부동산을 명의 이전 해 준 바 없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16. 경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H)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12. 19. 경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C,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N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J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I 입금자료 제출 불가),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수사보고( 피해자 의사 확인)

1. 계좌거래 내역, 피해자별 계좌 거래 내역, 각 차용증 사본, 각 통장 사본, 현금 보관 증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1억 1,700만 원에 달하는 점,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