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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10526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순천시 E에 있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하고, 나머지 원고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의 제조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원고 D과 원고 B,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원고 C은 원고 A 산하에 있는 레미콘 관련 계열사로서, 원고 A의 대표이사인 F은 원고 A 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최종적인 관리ㆍ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과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에서 물량 배정을 하면 각 수요기관에 레미콘을 납품하여 왔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2017. 5. 24. 원고들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하였는데,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7. 6.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자재인 레미콘을 피고가 발주한 각 수요기관의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레미콘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한편 레미콘 관련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인 ‘KS F 4009’에는 ① 구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배합과 실제 배합의 원재료 한계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2%, 골재 ±3%, 혼화재 ±2%로 한다.

② 시멘트의 사용량, 골재의 종류 및 사용량, 혼화 재료의 종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