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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19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4. 7. 경까지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의 회계정보 팀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회계정보팀장 D으로부터 회사의 수익을 과대 포장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시키도록 지시를 받은 후, 회계정보 시스템( 이하 ‘EPR 시스템’ 이라고 함 )에 허위 결산 전표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3. 경 서울 성동구 E 5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0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 41 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와 재공품 98억 4,5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98억 4,500만 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1. 3. 31.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 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3.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1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 42 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 재공품, 반제품과 저장품 163억 2,1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163억 2,100만 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고, 미지급비용 2억 300만 원 상당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2. 3. 30.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 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3. 경 서울 중구 F 빌딩 비동 24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2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 43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