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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28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39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