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D(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동생이다)은 2009. 10.경 피고 A, C와의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A,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당시에는 충북 청원군 R리(이하에서는 ‘R리’라고만 한다) G 답 4,093㎡, H 답 4,285㎡ 2필지였다]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2009. 10. 29. 4억 원, 같은 해 12. 9. 2억 원, 같은 달 11. 5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12. 30. G 답 8,351㎡로 합병되었다가, 2010. 2. 24. G 답 4,261㎡, I 답 4,083㎡, J 답 7㎡로 분할되었고, 그 후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①2010. 2. 10.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청주축산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2012. 8. 6. 채권최고액 3억 7,2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E(D이 운영하는 회사인바, 이하 ‘E’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 35, 8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가 피고 A,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그렇지 않다면 D이 매수인인데, 원고 회사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세금감경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던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