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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202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4.경부터 2015. 7. 24.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김포시 B, C 소재 농지 940㎡와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 안에 폐지 등 고물을 쌓아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940㎡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통보 공문(2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별도의 창고를 계약하여 위 농지상에 야적되어 있던 고물을 운반하였으며 버섯재배사 안의 고물도 곧 운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농지의 전용에 관한 규정들은 위 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토지에 고물을 야적하여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