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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2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5. 23. 21: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5.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인 같은 날 밤 시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6.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매매대금 1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6. 16:30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초등학교 부근 도로변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2013. 6.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17.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6.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6. 20. 01:4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E에게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6. 2013. 6.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인 같은 날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