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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3고단6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3』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단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인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2. 7.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354,25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