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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4. 07:5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04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E에게 “ 씨 발 새끼들 니 네 두고 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E의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08:2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지구대 1 층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 주자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 2 팀 장 경감 G에게 다가가 “ 씨 발 새끼야 지금이 쌍 팔년도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감 G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