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각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피고인은 위 교각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년경 자신의 소유이던 포항시 북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이 사건 교각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0. 9. 1. 주식회사 한우리신용금고가 위 토지를 낙찰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등을 거쳐 그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9. 18.에,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0. 9. 15.에 각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이 사건 교각을 굴삭기 등으로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토지의 정착물인 교각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은 토지소유권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교각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한우리신용금고 등을 거쳐 피해자에게 이전되면서 위 교각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위 교각의 소유권만 독립하여 피고인에게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교각이 피해자의 소유일 수 있다는 사실도 미필적으로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