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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22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카페 ‘E’ 의 창업자로, 2016년까지 카페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컴퓨터 한글 서체를 피해 자의 복제 승낙 내지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상에서 무단 복제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E’ 라는 상호로 세로 형 전면 간판, 컵 홀더, 냅킨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서 체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 체 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물로 보호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서체 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서 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 체도 안을 이용하는 것은 위와 같이 서 체도 안 자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 검사가 제출한 2018. 6. 5. 자 의견서에 의하면, 검사는 ‘G’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ㆍ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 이하 ‘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카페의 간판, 컵 홀더, 냅킨에 쓰인 ‘E’ 라는 서체도 안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 다운로드) 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페의 간판 등에 쓰인 ‘E’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