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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2429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건물을 인도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공유 지분 1/2)로서, 2007. 3. 2. G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위임내용 : 상기 부동산의 전, 월세 및 전, 출입 정산, 월세 수령 및 명도 등에 대한 위임, 본인은 상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 주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위 G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일시에 H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 하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각 건물에 입주하였다.

순번 이름 건물 계약일자 원고1 A 인천 중구 I, 203호 2015. 1. 31. 원고2 B 인천 중구 I, 503호 2014. 1. 2. 원고3 C 인천 중구 I, 303호 2015. 2. 5. 원고4 D 인천 중구 I, 502호 2015. 4. 20. 다.

그러나 G는 피고들에게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하였다고 속이고 원고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입금한 후 나머지 보증금 중 일부는 G가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척하며 남은 돈을 모두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G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G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신뢰가 깨어졌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