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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19 2010가합1000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G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 4.경 G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는데, 원고 C은 2008. 8.경, 원고 A, D는 각 2009. 2.경 G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나. G대학교 총학생회 투표권에 관한 이견의 발생 2006. 4. 4.부터 2006. 4. 6.까지 실시된 G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G대학교 보건과학대학으로 통합된 ‘구 G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게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G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선거운동본부 소속 학생들과 피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의 대학교 처장단 교수들 감금행위 (1) G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원고들을 포함한 선거운동본부 학생들은 2006. 4. 5.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인정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G대학교 본관 3층에서 열리고 있는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G대학교 본관을 방문하였다.

(2) 원고들을 포함한 학생들은 학생처장에게 위 문서의 수령과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학생들은 학생처장에게 위 문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생처장을 포함한 교수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음날까지 약 15시간 동안 본관 2, 3층 계단 사이의 공간에 처장단 교수들을 이동 및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강제 감금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금행위’라고 한다). 라.

원고들에 대한 각 출교처분 및 원고들의 소 제기 (1) 피고는 2006. 4. 17. 이 사건 감금행위와 관련된 학생 19명을 출석시켜 학생상벌위원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