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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49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관계자가 이 사건 약정서에 C의 주주들이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F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연대보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C의 F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E으로부터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C 법인도장을 보관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직접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는데(증거기록 172쪽, 공판기록 28, 29쪽), C이 F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은 F 담당자와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