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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156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8,6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6. 2.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A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B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보험자이다.

나. 피재자 C은 소외 다와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D주택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광성강건 소속 판넬 설치공으로 2012. 6. 1. 15:00경 사다리 위에서 공장 외벽 판넬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B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사다리를 충격하여 피재자가 추락하여 “요추 제4번째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부터 2013. 2. 6.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14,256,900원, 요양급여 3,346,910원, 장해급여 24,0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B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 성 별 : 남자 - 생년월일 : E생(사고당시 48세 3개월 15일) - 가동연한 : 2024. 2. 16. - 사고일시 : 2012. 6. 1. - 노임단가 : 보통인부 통계소득 - 요양기간 : 2012.6.1.~2012.12.4.(입원기간 : 2012.6.1.~2012.8.7.) - 노동능력상실율 : 입원기간 100%,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