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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8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2015. 7. 14.경까지 세종시 B빌라 204호, 403호, 406호를 순차로 임차하여 각 호실에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수건, 콘돔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C’를 통해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모집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업체의 연락처, ‘A코스(60분)에 13만원 @’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 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40,000원을 받고 E, F 등 고용한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80,000원에서 9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