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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40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록상 명백한 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62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5. 3. 19.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정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이 2015. 3. 20. 원고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되었으나 그로부터 7일 이내 원고는 판결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2) 제1심법원은 2015. 3. 31. 원고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정본의 송달증명원을 발급하여 주었는데, 위 송달증명원에는 ‘2015. 3. 28. 판결정본 송달’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송달증명원’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4. 13.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송달증명원에 2015. 3. 28.에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송달 시각이 오전 영시임을 알 수 있는 기재가 부기 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원고는 송달일시가 2015. 3. 28. 오전 영시인 사실을 착오로 간과한 채,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른 항소기간 말일인 2015. 4. 13.(2015. 4. 11.은 토요일임)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판결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