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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792 판결

[징발보상증권교부등][집22(1)민,132;공1974.5.15.(488),7837]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 소정 "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의 의미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가 공탁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는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피징발자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징발보상채권을 양도ㆍ양수한 자 사이에 서로 양수도금액에 분쟁이 있어 그 증권이나 현금의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증권거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1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김중건, 이수영

주문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비용은 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과 같은 공탁물수령권자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탁자만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공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적격이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1)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징발보상에 관한 증권과 현금은 피고 대한민국의 수임기관인 한국은행에서 이미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를 적용하여 공탁하였으므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징발보상채무는 이로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징발보상에 관한 증권과 현금의 지급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에서 한국은행이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징발자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발보상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징발자인 피고(피상고인) 1 등 6명과 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원고와의 사이에 서로 양수도금액에 분쟁이 있어 그 증권이나 현금의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포함한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한국은행의 위 공탁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 피고 대한민국이 소론과 같이 위 피징발자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승낙을 하였다 하여 한국은행에 의한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제13조 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의(2)와 제2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적시 각 증거를 취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6명이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징발보상채권은 비록 양도통지서에 채권의 전부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양도범위는 자기들이 원판시 소외인 등 4명의 소외인들과 함께 소외 일흥증권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자 소유토지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410,000,000원)을 설정하여 주었고, 또한 위 증권회사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던 금 410,000,000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는 피고들 6명에게 그대로 남는다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으로 거친 증거의 취사는 적법하고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인정사실 또한 충분히 수긍이 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는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에서 버린 갑 제3호증 채권양도통지서의 기재내용 중 “채권전부”라는 어휘에 집착하고, 또한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어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원심에서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을 비의하는데 귀착되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각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