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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8 2016고단13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22:4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월곶 IC 인근 도로에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자요금 소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51 세) 운전의 C 스포 티지 승용차가 갑자기 1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6km 구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추격하며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렉 서스 승용 차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렉 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목록 16)

1. 블랙 박스 영상( 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확인되는 협박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