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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5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처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