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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541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41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