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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7 2019고정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5:5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안평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