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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나20014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경개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2, 3, 7호증이나 을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다른 선택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