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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083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1982. 10. 21.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 의 시설 장으로 근무하면서, ‘E’ 의 자금, 시설 관리 및 수용 아동들의 생활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 F은 ‘E’ 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E’ 의 자금 및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 B은 G에서 ‘H’ 라는 상호로 식 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C는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식 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 은 1957. 2. 18. 사회복지시설인가를 획득하고 보건복지 부에 아동 양육시설로 신고를 마친 다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들을 입소시켜 무상으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생계비 및 시설 개 보수비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개인, 단체, 기업들 로부터의 후원금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지출하였다.

가. 식 자재 업체를 이용한 보조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9. 경 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수령하여 피해 자인 ‘E’ 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국장인 F에게 위 보조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마련하여 달라고 지시하였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평소 거래하던 ‘H’ 및 ‘J’ 과의 거래금액을 부풀려 ‘E’ 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B과 C에게 부탁하여 ‘H’, ‘J’ 의 간이 영수증 용지 및 B과 C의 통장, 도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허위 영수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