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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나739

고용보험법위반명의도용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형제지간이다.

원고의 형인 C은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챔버 청소, PA 출하 등의 작업을 하였다.

나. C은 2015. 11.경 자동차세 체납 때문에 C의 피고에 대한 급여 압류 통보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압류를 피하고자 하는 C의 요청에 따라 C을 2015. 12. 31.자로 퇴사 처리하고 대신 C의 동생인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 7. 9.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 정리를 하였다.

다. 이후 C은 2016. 7.경 피고에게 위 근무관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6. 7. 9. 원고를 퇴사 처리하고, C이 2016. 7. 10.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라.

C은 2016. 7.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종료하였다.

마. 한편 C은 원고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8.부터 2017. 1.까지 실업급여 합계 6,512,37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6. 12.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산하 울산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를 ‘원고’에서 ‘C’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사항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신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7. 5.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2016. 1.부터 2016. 7.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

'는 이유로 위 수령액의 2배인 13,024,740원의 부정수급액 징수금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고발에 따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