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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4나52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5.경 피고에게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882 지상 ‘전통장류 발효산업 육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 5.부터 2010. 3. 2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2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하자담보) ① 피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 증권 ② 피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 피고는 2010. 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① 2010. 2. 3. 100,000,000원 ② 2010. 3. 19. 41,486,705원 ③ 2010. 3. 24. 58,513,29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에 가공실 바닥 배수불량, 건물 주위의 우수 고임, 사무실 및 주방 천장의 누수, U자형 측구 미시공 등 여러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