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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나20724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유전사(이하 ‘유전사’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가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유전사에게 전선케이블을 공급하고 유전사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575,806,764원에 이르는데, 원고는 2016. 8. 26. 유전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A)에서 위 물품대금 채권자로서 4억 원을 배당받았다.

나. 유전사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 유전사는 2014. 3. 31. 피고, 현대엠코 주식회사, 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제주 혁신도시 국세청 이전 대상 기관 청사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협의를 거쳐 유전사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대금을 3,690,500,000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다. 채권가압류 원고는 유전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유전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15. 7. 3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357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91,488,943원)과 2015. 9. 1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1680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350,000,000원)을 각 받았고, 위 각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은 2015. 8. 5.과 2015. 9. 15.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유전사에 대한 회생절차 유전사는 2015. 11. 3.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44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5. 12. 14.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으나 2016. 2. 29.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3, 15 내지 19, 을 제1, 4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