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소송은 2017. 5. 2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원고가 2015. 1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정신청(이 법원 2015머9517)을 하였다가 조정불성립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로 회부됨. , 2017. 5. 23.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5. 2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취하 당시 치매질환으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원고 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밝힌 의사 원고는 2017. 4. 11.자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내가 이 법원에 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원고 대리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 사건 건물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죽고 나면 세 자식들이 나눠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건물을 어떻게 처분하기로 했는지는 잊어버렸고 따로 생각해 놓은 것도 없으며 계속 내 명의로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와도 배치되므로 위 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갑 17,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취하 당시 의사무능력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