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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고단4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9]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부산1호선 C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2017. 12. 1., 2019. 1. 2., 2019. 1. 4., 2019. 1. 7. 총 5일 동안 무단결근하고, 2017. 5. 1., 2017. 5. 4., 2017. 11. 30. 총 3일 동안 병과초과결근 후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454] 피고인은 2019. 8. 15. 01:15경 부산 중구 D건물 앞 길가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와 피해자 F(여, 19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여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고, 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2020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추송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상처부위, 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