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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모페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9에 있는 장승배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도로 103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2차로를 따라 신대방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B(49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모페드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3:3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9에 있는 장승배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도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