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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정214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 면사무소 내에서, 한국 농어촌공사 김 포지사로부터 수탁한 김포시 F, G, H, I, J에 있는 농지(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를 사건 외 K에게 재차 임대하였음에도 마치 실 경작한 것처럼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여 9,303,210원 상당의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O 정미소 등 탐문)

1. 농지 임대사업 관련자료( 임차계약 체결보고서), 피의자 지불금계좌 입금 내역

1. 2015 보관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이지

K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재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농지 전부를 재임대하여 K이 이를 경작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증인 L, M,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증인 K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재임 차 하여 경작하였고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피고인이 가졌으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논갈이할 때 1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