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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13432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들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C, D에 대한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위 대지 상에 점유하고 건물을 있는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그 대지의 점유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및 그 지상에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형식적으로는 소유자를 달리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두 E종중으로 동일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이 경매로 실행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법정지상권자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이 위 종중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