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05. 9. 29.자 2005카기2048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신 청 인

노승환

피신청인

김순희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