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