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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1: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범계역사거리 엔씨백화점 앞 도로를 범계중학교 방면에서 동안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고 통행차량이 많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허용된 곳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유턴을 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뒤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인 범계중학교 방면 차선의 2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여 위 2차로로 진입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가슴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승객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승객 H(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