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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2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9:2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 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양쪽 엉덩이를 쓰다듬고 왼쪽 엉덩이를 한번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 행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