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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4553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6가소1013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3. 1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4. 1.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라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종전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