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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68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메모지(수사기록 제655면)에 기재된 ‘I 마을 뒤 옹벽 설치 30-’이라는 문구는 피고인 B의 필체와는 다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집 뒷담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설치 공사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공모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설사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예산안의 최종결재권자가 아니며, 이 사건 옹벽설치 공사는 소규모 지역개발시설사업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배임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9. 10.경 E군청 지하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가 군의 2010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B이 이에 대하여 ‘두고보자’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B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2)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9. 11.경 E군청에서 E군의회 의원들의 추천사업 내용을 건설과 H에게 전달하는 기회에 의원들이 추천한 사업을 메모한 이 사건 메모지 윗부분에 ‘I 마을 뒤 옹벽설치 30 -’ 이라는 문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