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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7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0. 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 미용실에서 E에게 78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연 120%, 매월 10% 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4.까지 E, F, G에게 총 223회에 걸쳐 합계 420,319,040원을 같은 방법으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 법에 의하여 채무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2014. 7. 15. 이전에는 연 30%, 그 이후에는 연 25% 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채무 자인 E, F, G을 상대로 총 223회에 걸쳐 돈을 빌려 주면서 연 120% 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F 제출자료 첨부 및 이자율 계산 결과, E 자료 제출, A 제출 G 관련 자료 첨부, A 제출 E 과의 금전거래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성매매 알선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