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5 2017가단506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사위 C의 부탁으로 효성캐피탈과 중고차할부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C에게 위 자동차를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그 인도의무가 불능일 때에는 그 자동차의 시가인 1,8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임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친구인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D가 중고차(벤츠)를 매입하되 할부금을 높여 대출을 받아 C이 사용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해결해주기로 하였으나, 할부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차량도 인도하여 주지 않았고, 이후 문제를 제기하자 그 대신 차량포기각서, 운행동의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었고, 그에 따라 D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