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7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50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52에 있는 비산동 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인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