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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8고단13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00: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 캐디인 피해자 D(21세)을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우안)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