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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51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으며, 다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을 근거가 되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업 확인서 )를 미리 받아 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제 공사 내역과는 부합하나 일부 날짜만을 임의로 기재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여 감정인에게 제출한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이 공사물량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 작업자들의 확인서 46매를 위조하여 이를 감정인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위조 문서 제출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굴삭기, 덤프트럭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행한 공사의 기성 고 율을 산정하였고,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