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1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6: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갔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여,53세)에게 “한 판 붙겠냐,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손님들이 김치를 자를 수 있도록 식탁에 비치해 둔 가위 1개(총 길이 21cm)를 왼손에 들고 주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나 오늘 기분이 좆나게 더러우니까 너 하나쯤 찔러놓고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