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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9 2016고단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18:25 경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간 현 3리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봉화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원주시 지정면 지정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정 치안 센터 쪽에서 보통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피고인 진행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39세) 가 운전하는 F SM3 승용 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950,0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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