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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6 2013고단16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일 오전 12시경 외상값 대신 맡긴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찾아가 C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밀쳐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쪽 무릎을 4회 가량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